-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드시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금융권 대출 후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변제를 하지 못해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우선은 개인워크아웃 제도(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사전 신용회복위원회부터 알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기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위험에 있거나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경우,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3년간 변제를 한 후 남은 채무변제의 의무를 면책 받는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1. 신용회복위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 후 접수되자마자 즉시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추심)이 중지됩니다.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무자로서 제일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부분이 채권자(금융회사 등)로부터의 독촉 전화일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피가 마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어도 독촉이 중지되기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할 때 초기 비용이 개인회생보다 저렴하고 대상자로 확정 시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대상자 확정 시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독촉받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겠죠. 보증인이 있어도 보증인에 대한 독촉 또한 중지되며, 생계비에 대한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더 많고 소액채무 조정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도 간편한 편이라 여러모로 개인회생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채무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완전하게 다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은 위원회와 협약한 금융회사(은행 등)의 채무만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되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담보채무는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해야 하며,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원금이 탕감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만 탕감됩니다.
만약, 개인회생·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앞으로 최장 10년 동안 소득 보장이 가능한지(불가능 시 개인회생을 추천), 이자 탕감만으로 채무해결 능력이 가능한지(불가능 시 개인회생을 추천), 개인간 거래를 통한 사채가 있는지(있을 경우 개인회생을 추천) 등을 잘 판단하셔서 제도를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변의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을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분들의 채무변제 가능 여건에 따라 법무법인에서조차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추천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요즘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예약 후 방문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존 예약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대기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용회복위원회를 알아보시려면 미리 전화하셔서 예약 날짜를 빨리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예약 날짜가 늦어질 수록 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니까요.
인생 살면서 누구나 빚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해주는 좋은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셔서 더 힘든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이 개인 여건에 따라 더 이득인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셔서 이른 시일 내 재기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