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9.

    by. 행복을 위한 첫걸음

    o 우리들이 평소 납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되었음에도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 있을 시 확인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했는데, 내 기준치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더 많이 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뜻

     

    <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o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및 인증서 검증 진행 후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o 다만,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고,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으며,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꼭 소액이라도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