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6.

    by. 행복을 위한 첫걸음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

    [ 지원대상 ]

    미소금융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지원내용 ]

    자유적립식 적금

    [ 금리 ]

    최대 10% 상당

    [ 가입대상 ]

    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제외대상 :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 가입금액 ]

    월 최대 20만원 (최소 1만원)

    [ 가입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거래방법 ]

    5개 은행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 01.상품참여신청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 02.추천서발급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 03.적금통장개설 (은행지점)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04.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 05.적금 만기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적금 만기·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 06.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 서민금융진흥원 APP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