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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12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었는데 청년도약계좌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고, 또 자격 요건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가입신청은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7영업일 간 취급은행 앱으로 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가입신청 5부제가 시행됩니다. 첫날인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3, 8인 만 19세~3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22, 23일 이틀간은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 요건 확인을 거쳐 가입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 사이에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이 운영된다고 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로 기능하도록 계좌유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하며, 장기유지 시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여 만기 후 장기간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타 상품과의 연계 또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