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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셨는데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 문자를 받으신 경우
'23년도 6월 신청자의 경우, '21년도 소득으로 충족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21년도 소득이 아예 없거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을 초과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1년도)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2년도 소득만 있는 분은 '23년 7월 이후에 신청하면 되고, '23년 소득만 있는 분은 '24년 7월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는 경우
가구원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미성년자 형제, 자매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형제, 자매가 아닌 경우 가구원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인, 친구, 삼촌, 이모, 직장 동료, 친척, 조카, 배우자의 부모 등 전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기도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신청인도 해야하는지 여부
미성년자인 자녀,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도 가구원 동의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반드시 가구원 동의 시 신청자는 '신청자'를 클릭하고, 가구원은 '가구원'을 클릭하셔서 실명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가구원 동의에서 본인인증 하시면 가구원 전체 동의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