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6.

    by. 행복을 위한 첫걸음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지원대상 ]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지원내용 ]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 금리 ]

    최대 9.3% 상당

    [ 가입대상 ]

    아래 ① ~ 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 금리 ]

    출시은행별 상이 (5%+a)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지원내용 ]

    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