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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셨는데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 문자를 받으신 경우 '23년도 6월 신청자의 경우, '21년도 소득으로 충족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21년도 소득이 아예 없거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을 초과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1년도)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2년도 소득만 있는 분은 '23년 7월 이후에 신청하면 되고, '23년 소득만 있는 분은 '24년 7월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는 경우 가구원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미성년자 형제, 자매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형제, 자매가 아닌 경..